「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립대 구조조정 새 틀 마련…폐교 학생·교직원 보호, 비리 법인은 지원 배제

내년부터 재정난에 처한 사립대학의 구조조정 절차가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폐교 과정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계 비리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지원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8월 15일 시행되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의 후속 조치로, 재정위기에 놓인 사립대학의 구조조정 절차와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사립대학 구조조정 절차가 하나의 법적 체계 안에서 운영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대학의 재정 상태를 진단하고 경영위기 여부를 판단한 뒤 구조개선명령과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 절차를 마련했다. 구조개선명령을 받은 대학은 정해진 기간 안에 개선 계획을 이행하고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경영위기 대학에는 자율적인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구조개선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대학은 보유 자산 처분과 적립금 활용, 교원 확보 기준 등 일부 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다.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잔여재산 일부를 정리 비용으로 활용하거나 공익·사회복지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폐교 과정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는 제도도 강화된다. 폐교로 직장을 잃은 교직원에게는 잔여재산 범위에서 면직보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폐교 대학 소속 연구자는 연구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학생 지원도 제도화했다. 폐교 대학 학생들은 다른 대학으로의 편입학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편입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잔여재산 범위 안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각종 기록은 폐교대학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구조조정을 악용하는 사례는 엄격히 차단한다. 학교법인 관계자가 배임이나 횡령, 회계 부정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질렀거나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도 제한해 구조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이 대학의 무분별한 폐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경영위기 대학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불가피한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성 2026.08.06 10:35 수정 2026.08.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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